✅ 전세계약갱신청구권, 세입자 권리!!
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신청 방법과 조건,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빠르게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.
1.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?
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,
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즉,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→ 세입자가 원할 경우 **추가 2년(총 4년)**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이 권리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집주인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.
2. 법적 근거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(계약갱신요구권 등)
“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.” - 단,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음.
3.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
✅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조건
-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한 세입자
-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함
- 임대료 연체, 불법 전대 등 중대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
✅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(예외사유)
-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를 원하는 경우
- 세입자가 2회 이상 차임(월세)을 연체한 경우
- 임대차 목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
- 세입자가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
4. 청구 방법
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서면 또는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📌 방법
- 내용증명 우편 발송
- 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 등 → 스크린샷 보관
- 임대차 계약서 갱신 조항에 명시
구두로만 요청할 경우,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5. 임대료 인상 제한
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, 집주인은 임대료를 최대 5%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.
이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, 원칙적으로 5% 상한이 적용됩니다.
예시:
- 기존 전세보증금: 3억 원
- 5% 상한 적용: 3억 1,500만 원까지 인상 가능
6. 실제 사례
📍 사례 1. 갱신요구권 행사 성공
세입자 A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.
집주인은 인상률 5% 이내에서 계약 연장.
📍 사례 2. 집주인 거부 → 불법
세입자 B씨, 만료 4개월 전에 청구했으나 집주인이 "매매 계획"을 이유로 거부.
실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아 → 법원에서 세입자 승소.
📍 사례 3. 집주인 직계존속 거주 인정
세입자 C씨가 갱신 요구했지만, 집주인이 아들이 실제 거주 의사를 밝히며 거절.
법원은 집주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세입자 패소.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갱신청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?
👉 단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즉, 2년 + 2년 = 최대 4년 보장.
Q2.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청구하면 인정되나요?
👉 아니요. 반드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.
Q3. 월세 세입자도 가능한가요?
👉 네, 전세·월세 모두 가능합니다.
Q4. 집주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안 살면?
👉 이는 위법 행위이며,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.
Q5. 보증금 반환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별개인가요?
👉 네, 갱신청구권은 계약 유지에 관한 권리이고,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의 권리입니다.
8. 세입자가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
- 계약 만료일 확인하기
- 행사 가능 기간(6개월 전~2개월 전) 내 요청하기
- 반드시 증거 남기기 (내용증명, 문자, 이메일 등)
- 인상률 5% 이내인지 확인하기
- 집주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점검하기
9. 집주인이 거부할 때 대처법
- 우선 내용증명으로 재차 요구
-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
- 부당 거부일 경우 → 분쟁조정위원회, 법원 소송 제기 가능
📌 관할: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(전국 운영 중)
✅ 결론
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할수록, 이 권리를 알고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.
세입자라면 반드시 행사 기간, 방법, 예외 사유를 숙지하시고,
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.
아래 버튼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공식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